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서울 광진구 C시장 앞길에서 D과 E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5g을 F(2012. 7. 24. 구속 기소)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의 알선대가로 받은 필로폰을 F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개입하여 필로폰이 여러 방면으로 유통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좋지 않는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수사협조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의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로서 3년 이내 동종전과 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