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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나220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스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7. C의 주문에 따라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F’이라는 회사로 2,574만 원 상당의 'B‘ 상호가 인쇄된 ’I‘ 제품 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이 법원 증인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그 명의를 대여한 C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또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09. 10. 12. C에게 1년간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점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공급계약상 책임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이 법원 증인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지시 없이 임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