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509 | 양도 | 2014-04-08
[사건번호]조심2014중0509 (2014.04.0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가 타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김OOO은 2005.6.29. OOO 산19-11 임야 19,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19. 이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매매 등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양도과정에서 양도가액 결정, 매수자의 선택 및 양도대금의 수취 등은 전적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청구인의 남편 남OOO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 명의로 대출받아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 매매거래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대부분 OOO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OOO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며 제출한 OOO 경리직원 최OOO의 사실확인서 및 소개자인 김OOO의 자필확인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자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으로부터 2005.6.29. 각각 1/2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주채무자를 OOO로 하고 정OOO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리 산 OOO번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5.7.15.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7.1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근저당설정 내역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6.19.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사실을알지 못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여 알게된 것으로 진술하였고 현재 치매에 걸린 청구인의 남편이 모든 일을 알아서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3.5.2. OOO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사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 총무 유OOO은 쟁점토지 계약당시 정OOO(전소유자)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OOO,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남OOO가 계약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OOO의 계좌추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대금 입금 내역
(4)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외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 거래 내역
(5) 쟁점토지 매매의 중개인 김OOO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남OOO가 거래과정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OOO의 경리직원 최OOO은 OOO의 실제 자금집행 및 권리행사자는 남OOO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남편 남OOO는 2000.1.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미납한 상태(심리일 현재 OOO원)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을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OOO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O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대금 대출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