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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 및 자료를 작성 즉시 또는 상당한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2011. 7. 및 같은 해

8.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같은 조합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위 조합의 2011. 9. 26.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해 10. 27.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2011. 9.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8. 11.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부터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은 2011. 10. 18. 피고인들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2011. 7., 같은 해 8., 및 같은 해

9.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은 같은 해 11. 4.에, 2011. 9. 26.자 이사회 의사록은 같은 해 10. 28.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피고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시한까지 명확히 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해 왔다.

공개시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