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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198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13. 01:55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서로 망을 봐주면서 업소 앞 테라스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각자 2 병씩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82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2. 09:15 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 있던 소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꺼내

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