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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8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무자료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억 9,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0만 원)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