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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6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당선자)이고, 피고인 B는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세계로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과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1마리 5만원), 굴 1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인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과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1마리 5만원), 굴 1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및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수협장으로 출마하는 A가 주는 것입니다, 요번에 A 좀 잘 도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확인서

1. B 작성의 고발장 사본

1. 선거인명부

1. 물가시세표, 건대구 시세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