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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가족은 필로폰 매도인으로 수감 중인 C을 접견하면서 진술 번복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