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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단20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 수영구 C, 404호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건물 302호에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 E(여, 18세)이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중순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하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속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 2장과 ‘애인이 되어주세요, F’라고 적은 메모지 1장을 현관 신발장에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9. 5.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13: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9.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1. 02:1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제1,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자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