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1:5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 백화점 맞은편 도로 상에서 주행 시비로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 죽여 버린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 백미러 안보냐
”며 피해자 차량의 양쪽 후 사경,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합계 730,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