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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337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9. 20: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30 경 위 F 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 A이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음주 운전사실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29. 21:40 경 위 F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당하자,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 형이 대리 운전해서 F에 데리고 온 것 맞잖아,

여기 F로 와 줘. ”라고 말하여 A이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현장에 도착한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경찰관의 질문에 “ 내가 피의자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에게 “ 내가 면허가 죽게 되면 대리 운전을 할 수 없어 우리 집 생계가 막막하다.

형이 한번만 대리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형은 끽해야 벌금밖에 안 나오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

” 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8. 1. 9. 17:00 경 제천 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감 J에게, 2018. 2. 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