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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137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종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2015. 12. 1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2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종회장으로 C을, 총무로 D를, 감사로 E를 각 선출하는 결의 이하'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4. F 묘제를 지낸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가 충족되자, 같은 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와 2016. 1. 27.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C, D,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7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종중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원 등 제1항 종회장은 1인을 두며, 종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종회 대표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13조 본 종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F 제향일 음력

3. 18.)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말일과 회원 20명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칙의 개정 제2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제16조 본 종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묘제향 참례인원을, 임시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을 정족수로 하고, 의결은 제13조 제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