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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