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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1고단5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입한 휴대전화의 해지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해지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