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4: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