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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정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서 이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먼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