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849 | 부가 | 2015-04-30
[사건번호]조심2013서2849 (2015.04.3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할인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에누리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제2항
[참조결정]조심2011서1794 / 조심2012서39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자가 맡긴 상품을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물품판매에 대한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통산판매업 법인인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발행하여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하 “쟁점할인쿠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할인된 고객결제액 만큼을 청구법인의 위탁자에게서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할인하고 동 금액(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할인금액을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별지>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에누리액이란 계약당사자 간에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고객 결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판매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한다.
(2) 쟁점할인금액은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1, 2011.2.8.)에서 들고 있는 에누리액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그 취지는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할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탁자와의 기본거래계약서 상에 수수료 할인 합의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설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를 물품가격 할인에 관한 합의까지도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더라도, 위탁매매 법리에 따르면쟁점할인쿠폰으로 인한 물건 값 할인의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 되어 그 할인액은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4) 또한, 기본거래계약서 만으로는 물품 할인과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할인쿠폰 승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합의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2010년 10월부터의 판매수수료 할인액은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탁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쟁점할인쿠폰은 판매가격 할인의 혜택이 구매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할인하고, 이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인 쟁점할인금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쟁점할인금액과 위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물품에만 적용되는 일명 ‘아이템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아이템쿠폰은 에누리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할인쿠폰 발행으로 인한 쟁점할인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쟁점할인쿠폰발행에 의한 쟁점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공급(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정가에서 깎아 준 모든 할인액을 의미하며, 에누리액은 에누리 거래조건에 따라 개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2)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조건”은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공급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위탁수수료 =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 판매정산금(고정액)
3) 청구법인의 경우 박리다매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는 구매가격의 크기 및 구매자의 할인쿠폰 사용 여부에 따라 수수료(에누리) 크기가 달라지도록 에누리 “공급조건”을 합의하였고, 그러한 거래구조를 통해서 청구법인은 구매가격이 깎이면 수수료를 덜 받거나 깎아줄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으며, 모든 에누리 거래는 본인에게 유리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4) 실제로 위탁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위탁수수료의 할인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그와 같이 위탁자가 판매정산금을 수령하는 시점, 즉 개별거래시점에 수수료 에누리액은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한 것이다.
5) 판매수수료 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들고 있는 ‘에누리액’의 판단기준 또한 충족하고 있다.
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위탁매매에 있어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판매수수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에서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라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조건에 따라…”라는 문구의 다른 표현이다.
다)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서로 상대하는 당사자간에 일정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상의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라는 부분은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로 해석된다.
라) “합의”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일치된 의사를 의미하고,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거래관행 모두 합의의 방식으로 유효하고, 계약서·약관·구두(口頭) 합의·상대방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행위·상대방이 보내는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 그런데 그 합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마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위·수탁자 간에 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까지도 있어야만 당해 물품 할인액을 수수료 에누리액으로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 할 수 없다.
①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위탁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라는 점,
② 물품이 할인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수수료 할인의 “공급조건”이 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점,
③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는 당해 물품(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는 당해 위탁판매(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수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아래 <표2>와 같이 구별된다는 점
OOO
바)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는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물건 값이 깎이면 그 물건 값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 즉 수수료 할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합의 없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할인해 준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라는 것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 할인에 대한 합의 유무”다.
사) 청구법인의 경우 수수료 할인 합의의 결과는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계약서 상에 아래 <표3>과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물건 값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은 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 값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OOO
아)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위탁자와의 사이에 상품, 배송,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아래 <표4>의 프로그램(SCM)에 위탁자가 할인쿠폰 내역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월 프로모션 승인 관리” 메뉴를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의 합의 사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표4> SCM 할인쿠폰 승인 시스템 화면
OOO
자) SCM 시스템 상에서 위탁자가 할인쿠폰 적용 승인 여부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승인할 경우에는 물건 값이 할인되고 수수료 또한 할인됨으로써 각 세금계산서 모두 할인 후 가액을 기준으로 교부되나, 만약 위탁자가 할인쿠폰 적용내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 값과 수수료가 모두 할인되지 않음으로써 각 세금계산서 모두 할인 전 가액을 기준으로 교부된다.
OOO
차)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합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들고 있는 에누리액의 판단기준 또한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경우 총액주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할인쿠폰으로 인한 수수료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형평의 달성을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같이 순액주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라) 최근 법원은 오픈마켓사업자의 판매수수료 할인액의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아이템할인이든 할인쿠폰이든 불문하고 고객 결제액이 줄어듦에 따라 그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가 줄어드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수수료가 할인된 것이라면, 당해 판매수수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OOO법원 2013.1.25. 선고 2011구합20390 판결)한바, 법원에서 쟁점할인쿠폰과 같은 바이어쿠폰으로 인한 판매수수료(판례 문구상 ‘서비스 이용료’) 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구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프로모션으로 인한 상품가격 할인과 서비스 이용료 할인이 연동되어 있다
② 과세기간 동안의 약관내용 및 지속된 거래관행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료 할인에 대한 판매회원의 동의 및 용역공급에 대한 사전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쟁점 서비스 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판매회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비스 이용료에서 할인되었다는 점에서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④ 아이템할인이나 바이어쿠폰 모두 결제 전의 가격 조율 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됨이 동일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할인된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의 정의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판매수수료 할인이 공급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상품할인방식에 의하든 쿠폰할인방식에 의하든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위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고객이 할인쿠폰 사용 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위탁자에게 판매정산금을 지급하고 할인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위탁자는 할인쿠폰 사용과 관련 없이 일정한 판매정산금을 지급 받게 되고,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SCM에 위탁자가 할인쿠폰에 대한 승인 여부를 입력해야 판매수수료와 판매정산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이는 고객에게 쟁점할인쿠폰에 의해 할인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후 사후적인 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전에 물품 판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청구법인의 업무관행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의견이다.
2) 아이템쿠폰은 청구법인의 MD(상품기획자)가 위탁자와 협의를 거쳐 발행하게 되어 특정 상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에누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할인쿠폰과 같은 바이어쿠폰은 청구법인 전체의 마케팅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쿠폰 발행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성격은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후 물품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자체의 판매촉진비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1407 등)와 심판례(조심 2011서1794 등)에 따르면 아이템쿠폰(청구법인에서는 MD할인쿠폰으로 표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거래조건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할인하는 경우 수탁자의 에누리로 보며, 쟁점할인쿠폰과 같은 바이어쿠폰(청구법인에서는 전사할인쿠폰으로 표현)은 위탁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 할인을 하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에누리로 보나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누리로 보지 않고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할인쿠폰은 판매가격 할인의 혜택이 구매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자신의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수탁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인바,쟁점할인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물품가격을 직접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물품 대금을할인쿠폰을 이용하여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2012서3926, 2015.4.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SCM정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할인쿠폰을 통한 거래가 위탁자의 미승인으로 거부된 사례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10월분 SCM정산관리시스템의 ‘OOO프로모션승인관리’ 화면{예시 : 위탁자 ㈜OOO와 위수탁 기본계약서}을 보면, 2010년 10월에 각종 할인쿠폰(생일자 5%, OOO 신규고객 유입쿠폰 10%, 보험 10%, OOO 웰컴쿠폰 10% 등)이 적용되어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거래가 이미 종결된 이후 위탁자인 ㈜엘컴엠에스가 2011.11.8.에 거래승인을 한 사실로 볼 때 위탁자의 승인(동의)여부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위탁자의 미승인 사유도 불분명한 점(위탁자가 온·오프라인 상의 동일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려 미승인한 경우라면 위탁자가 처음 기본거래 계약시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될 것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금액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