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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2 2013고단8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 12.경 위 D 사업장에서, 보령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 공급가액 34,771,330원 상당의 ‘실노베(고철)’ 4,840Kg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4,671,7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 6.경 위 I 사업장에서, 위 G에 공급가액 210,370,600원 상당의 ‘밀베리(고철)’ 15,260Kg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415,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G 영업노트), 수사보고(압수물 중 무자료 반출상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 여부-D),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 여부-I)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 내지 M(이하 ‘G 등’이라고만 한다)에 고철을 공급할 개인수집상을 소개해 주고 일정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직접 고철을 공급한 적은 없으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