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6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4: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30 세) 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 해진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0여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