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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7고합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7:25 경 구미시 송 동로 147에 있는 도량 주공 3 단지 아파트 출입구 벽면에 게시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 선거법에 따른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C 후보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떼어 낸 후 버려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피 혐의자 특정과 관련한 내사사항,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당일 피 혐의자 A의 모습에 대한)

1. 수사자료 통보,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대통령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였다.

다만, 피고 인은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등의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