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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5 2013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이천시 관고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300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