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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나56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은, 대법원이 거창사건과 유사한 2009다66969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위 판결 선고일인 2011. 9. 8. 또는 다른 유사사건인 2009다72599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2011. 6. 30.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