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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2고합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06:3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소방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차량에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