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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4:20 경 제 1 항의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G’ 주점에 들어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지체 ㆍ 정신장애 3 급) 및 가정환경( 기초 수급대상자) 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에 범행에 나아간 점,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범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