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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470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5.부터 2013. 7.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현대백화점 D점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영업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2012년 9월분 292,822원, 2012년 10월분 341,626원, 2012년 11월분 329,425원, 2012년 12월분 353,827원, 2013년 1월분 341,626원, 2013년 2월분 305,023원, 2013년 3월분 353,827원, 2013년 4월분 329,425원, 2013년 5월분 341,626원, 2013년 6월분 341,626원, 2013년 7월분 329,425원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650,710원 합계 4,310,9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합계 4,310,9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연장근로수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C의 개인 사업장에서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C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함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해고의 예고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