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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803

검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08:10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여 인천공항 검역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6.부터 2020. 4. 20.까지 서울 양천구 B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7에 있는 은평세무서를 방문하고, 같은 날 17:15경 서울 양천구 C D 식당에서 식사한 후 같은 날 19:14경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성,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격리 조치 위반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