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7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3.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2016.. 7. 30. 피고로부터 ㈜지시엠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627,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공사대금 중 5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3. 19.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