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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자인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주시 C건물 112동 602호’, 임대인 란에 ‘D, E’, 임차인 란에 ‘A’, 보증금 란에 ‘일억 원’, 작성일자 란에 ‘2011년 5월 17일’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만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I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C건물 112동 602호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D)로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친구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아파트 602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세계약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소개자인 H을 통해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7. 위 C건물 112동 6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