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대전 서구 B빌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13.경 대구에 거주하는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D가 그곳에 주차시킨 자동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남대구아이시(IC) 부근 갓길에 주차시킨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1.경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남대구아이시(I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가 그곳에 주차시킨 승용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아이시(IC) 부근 갓길에 주차시킨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 중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