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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102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21.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순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처분함 위반 시 조치 법 제23조 적용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조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ㅇ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 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택시가 같은 목록 기재 각 위반일자에 원고의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위 각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 교대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2호,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 5, 7, 8, 9, 11, 12호증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