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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16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가 2014. 11. 21.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다 공사로 인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강남순환도로D공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로, 2014. 11. 21.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뚜껑을 열고 하수박스 하부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1. 22:00경 이 사건 맨홀이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맨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맨홀 근처에 라바콘 1개만 놓여있었을 뿐, 공사현장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맨홀 뚜껑이 열려있음을 알리는 경고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 후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원고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 도중 혹시라도 보행자가 열려있는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보행자의 주변통행을 적절히 통제하고, 맨홀이 열려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