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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0 2013고정2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2:15경 위 B노래방 103호 청실룸에서, 접대부인 C과 D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103호에 있던 남자 손님 3명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