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3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7경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 및 2014. 3. 2. 15:1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자료(통고처분 내역)조회회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