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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09:59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카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H입니다 제가 법적조치를 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제가 G, I, J님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법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아래글로 G씨는 경찰당국에 의해 모욕죄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법적조치로 주민들의 후원금을 1원도 쓴 사실이 없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송사를 주민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구D관계자분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부득이 공개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공개 후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D 단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고 이는 주민분들에게 진행상황과 법적처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경찰당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