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60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4, 5행의 “감액경정하였다”를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9면 14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금융대부업자인 C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 지급자인 C에게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