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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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4행의 ‘2010. 1. 29.’을 ‘2010. 1. 19.’로 고치고, 제6면 제9행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로, 제8면 제4행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로, 제9면 제2행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제2, 3 예비적 청구’로 각 고치며, 제10면 제8행의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마. 제3 예비적 청구 중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1)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한 쪽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 당사자인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앞의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전남편의 탄광사고 보상금 등 원고의 자금으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지상의 여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I모텔을 신축하였으며,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인 및 그 자녀인 피고 C 또는 그 손자인 피고 F, H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던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인 망인 및 피고 C, F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