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48번 국도의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도주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471,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971,22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폐차인수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