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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514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1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