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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71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