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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53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500,000원 및 2015. 4. 4.부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