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53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500,000원 및 2015. 4. 4.부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500,000원 및 2015. 4. 4.부터 인도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