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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 23: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6세)이 다가와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여기 삼덕공원에 와서 주접을 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상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혹이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폭력 범죄 전력,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기간을 정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