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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D, E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방시키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 그 침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