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027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상가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인 E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29. E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9,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2018. 5.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132,6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1656호 채권가압류), 2018. 11. 22. 이 법원 2018차전46296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타채60746호), 위 결정은 2018. 11.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중 일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