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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위 카센터를 동업하려고 하였던 E을 통해 F을 소개받아 위 F을 알게 되었고, 위 F이 위 카센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신청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647호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D를 운영할 때, 당시에 피고인 F과 가족들, 그러니까 처나 아이들이 카센터에 온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카센터에 온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처도 온 적이 없고, 아이들도 온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센터에서 위 F과 동인의 의붓딸을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수사기록 제76쪽 , 증인신문 속기록(G, A, H, F), 2013고합647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과거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