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1.15.(912),313]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과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의 대상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출원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출원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출원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출원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인용참증(일본 Japio분류별공개특허초록 1986.8.28. 공개)과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엄지발가락 큰마디뼈가 위치하는 부분의 모양에 미차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본건고안이 신발 중창에 관한 것이고 인용참증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으로는 보이며 더욱이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본건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본건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고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저하게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옳고 거기에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