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천 재질의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