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7고단17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5』 피고인은 거제시 장 평 3로 80 삼성 중공업( 주) 내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7.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841,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161,545,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1』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2017. 6. 17.까지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1,557,743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62』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입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7,500원을 원천 징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6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6월 C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2018 고단 4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급여 명세서, 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근로 복지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8 고단 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급여 명세서 5부, 연금산 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