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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9 2016가단249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거제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과 G은 각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2011. 12. 2.부터 2013. 9. 2.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되었으며, 서로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 C는 ‘2012. 11. 18.경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피고 B과 G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B과 G로 하여금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17. 6.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2277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7.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26. 거제시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2. 11. 18.부터 2013. 11.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