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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5가단114502

보상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가. 김포시 C에 있는 별지 기재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별지 기재 지장물(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지장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제2929호로 공탁한 40,420,000원 중 별지 기재 지장물에 대한 37,3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국토해양부고시 D, 2011. 12. 30. / E, 2014. 1. 3. / 국토교통부고시 F, 2014. 8. 13.)한 ‘G사업(김포시 9차)’에 편입되었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기재 지장물 등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660,579,460원, 별지 기재 지장물에 관하여 37,469,000원(원고는 37,38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 소나무 38주에 관하여 일괄하여 3,040,000원을 각 보상금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3)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5. 10. 6. 별지 기재 지장물 및 소나무 38주에 대한 보상금 합계 40,420,000원(= 37,469,000원 3,040,000원 에 관하여 이를 초과하는 청구채권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