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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2 2020나11878

차용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7. 11. 30.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거쳐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15억 원의 대출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그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대출 명의만 제공했을 뿐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 H 명의 부동산이 소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피고는 2007.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본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한 것임과 본인이 동 금원 일체를 반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0. 8.경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원고와 원고의 처 H 명의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5069호로 소외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소외 은행은 2012. 8. 22.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 2,408,000,000원 중 채무원금 등을 1,512,000,000원으로 확정하며 연체이자 896,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은행에 채무원금 상환 시마다 해당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 그 직후 각자 위 소와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은 2012. 12. 26. 4억 원, 2013. 4. 22. 8억 원, 2014. 1. 9. 324,240,657원이 상환됨으로써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위 변제금 중 2012. 12. 26.자 4억 원은 D 이 사건 대출 당시...